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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미등록외국인 코로나19검사 및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록일
2021-03-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진선자 
전화번호
042-470-8326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으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 통역이 필요하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또는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법무부)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불법체류자 선별검사 비용 및 통보의무 면제 안내(13개국 번역).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