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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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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요청
등록일
2021-03-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은경 
전화번호
042-480-6301 
* `20. 1. 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 제5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 따라서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메뉴얼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직장 내 괴롭힘'검색

붙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내(공문)
 
첨부
  • 첨부파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