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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요청
- 등록일
- 2021-03-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은경
- 전화번호
- 042-480-6301
* `20. 1. 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 제5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 따라서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메뉴얼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직장 내 괴롭힘'검색
붙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내(공문)
* 따라서 사업장 및 교육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메뉴얼 등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직장 내 괴롭힘'검색
붙임: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내(공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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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안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