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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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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조기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1-06-07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전재영
- 전화번호
- 042-480-6273
1. 관련: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3호)
2.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차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과 Q&A 참조)
ㅇ 1유형의 참여신청은 2월에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ㅇ 2월 참여신청 기업과 2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6월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관서에 지급신청을 하여 주시
고, 기타 지급신청(6월)에 대한 문의는 공고문과 Q&A를 자세히 읽어 본 후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또한, 공고문 8페이지의 지급신청서상 첨부서류 중 별첨3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현황(엑셀자료)서
식은 게시하였으니, 지급 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급신청자료 일체는 우편 및 팩스 송부도 가능하나, 이메일을 통해 스캔파일(다만, 엑셀자료는 파일 원본을 제출)
로 일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전재영 근로감독관 ☎042-480-6273>
2.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장려금 지급을 위한 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차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과 Q&A 참조)
ㅇ 1유형의 참여신청은 2월에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ㅇ 2월 참여신청 기업과 2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은 6월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관서에 지급신청을 하여 주시
고, 기타 지급신청(6월)에 대한 문의는 공고문과 Q&A를 자세히 읽어 본 후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ㅇ 또한, 공고문 8페이지의 지급신청서상 첨부서류 중 별첨3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현황(엑셀자료)서
식은 게시하였으니, 지급 신청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급신청자료 일체는 우편 및 팩스 송부도 가능하나, 이메일을 통해 스캔파일(다만, 엑셀자료는 파일 원본을 제출)
로 일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문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 전재영 근로감독관 ☎042-480-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