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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제계 적용 안내
등록일
2021-06-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규 
전화번호
042-480-6310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27.)
  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접수 산업보건과-2846, '21.6.29)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