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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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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력 입국 지연 기업(상시 30~49인) 특별연장근로 신청 관련 안내
등록일
2021-07-07 
담당부서
노사상생지원과 
담당자
박재형 
전화번호
042-480-6253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입니다.

우리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중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에 대해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특별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

따라서, 코로나19로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했음에도 입국대기자가 있는
경우)되어 기존 근로자만으로 업무수요에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하고 법정연장근로 시간 내 처리가 
어려운 30~49인 사업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9조제4호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한시 적용, 외국인력 입국 지연 해소시 조기 종료 가능)
  * (신청서류: 첨부3 참조) ①연장근로 인가 신청서, ② 근로자 동의서 사본,
    ③ 위 사정을 포함한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④ 고용허가서

※ 신청 및 문의 전에는 첨부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근로개선지도1과(042-480-6251)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및 공주, 논산 계룡 소재기업> 
근로개선지도2과(042-480-6342) <대전 서구, 유성구 및 세종, 금산 소재기업>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외국인력 입국 지연 기업 특별연장근로 신청 관련 안내
       2.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3. 특별연장근로 인가 관련 각종 서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