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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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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폭염 대응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내
- 등록일
- 2021-08-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진선자
- 전화번호
- 042-470-8326
최근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열사병(의심)에 대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고용 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 기 배부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붙임참조)
-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
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안내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나. (외국인노동자) 예방수칙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사업장에 근로하는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기간) '21.8.5 ∼ 8.20, (대상)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 외국인노동자 신고 → 안전공단 패트롤점검 및 개선결과 확인 → 미이행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에서 감독 조치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 기 배부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활용하여 물, 그늘, 휴식을 충분히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붙임참조)
-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체감온도 35℃ 이상, 2일 지속) 이상 단계에서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
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가 그늘을 찾아서 피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안내
* 현기증, 오심, 구토, 두통, 발한정지에 의한 피부건조, 무기력, 혼수상태 등
나. (외국인노동자) 예방수칙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사업장에 근로하는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신고하도록 안내
- (신고기간) '21.8.5 ∼ 8.20, (대상)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 외국인노동자 신고 → 안전공단 패트롤점검 및 개선결과 확인 → 미이행시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에서 감독 조치
첨부
-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