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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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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9-08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진선자
- 전화번호
- 042-470-8326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2021. 10. 3.(일)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외 14개 시.도
(14개 시.도-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조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적용상황이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확인필요
가. 적용기간: 2021. 9. 6(월) 0시 ~2021. 10. 3.(일)24시
나. 적용지역: 수도권 및 수도권외 14개 시.도
(14개 시.도-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조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외 지역: 거리두기 3단계
*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 적용상황이 다르므로 지자체별로 확인필요
첨부
-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