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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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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1.12.16시행)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
- 등록일
- 2021-12-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진선자
- 전화번호
- 042-470-8326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1.12.1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의 외국인기숙사 시설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1부
외국인근로자의 기숙사 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21.12.16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의 외국인기숙사 시설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1부
첨부
- #####(서식)211216시행 외국인기숙사 시설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