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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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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안내(발주자 대상)
등록일
2022-08-10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김상훈 
전화번호
042-480-63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22.8.18. 시행)으로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의무주체가 현행 건설공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로 변경됨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서(발주자 대상)를 게시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