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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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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2-10-19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안종엽
- 전화번호
- 042-480-6225
우리 청에서는 공정한 채용절차 관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 하반기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점검기간」을 운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 ’22.10.17(월)~11.30(수)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①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②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신고방법>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
- (이메일) con112@korea.kr
- (유선전화) 1577-8221
○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 ’22.10.17(월)~11.30(수)
○ 신고대상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채용절차법 주요내용>
①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②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신고방법>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문의
- (이메일) con112@korea.kr
- (유선전화) 1577-82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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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신고센터 참고사항.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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