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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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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제6호 태풍「카눈」대비 외국인 고용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 등록일
- 2023-08-0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윤상용
- 전화번호
- 042-470-8323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6호 태풍「카눈」이 8.7.(월) 11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북
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강도 '강'의 세력으로 동남동진 중으로, 8.9.(수)~11.(금)
우리나라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 안전조치 및 태풍의 영향이 있을 때는 옥외작업 중단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쪽 약 330km 부근 해상에서 강도 '강'의 세력으로 동남동진 중으로, 8.9.(수)~11.(금)
우리나라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에 따르면
① 사업주는 비·눈·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집중호우 안전조치 및 태풍의 영향이 있을 때는 옥외작업 중단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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