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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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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안내
- 등록일
- 2023-09-1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윤상용
- 전화번호
- 042-470-8323
법무부는 증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2023년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특별 자진출국제도」주요 내용〉
○ (시행기간) 2023.9.11.(월) ~ 2023.12.31.(일)
○ (대상)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9.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23.12.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신고 절차)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공휴일 포함)까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을 통하여 사전 신고 후 출국
?각국 언어로 된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특별 자진출국제도」주요 내용〉
○ (시행기간) 2023.9.11.(월) ~ 2023.12.31.(일)
○ (대상)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3.9.11.)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혜택) '23.12.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신고 절차)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 전(공휴일 포함)까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또는 온라인(하이코리아)을 통하여 사전 신고 후 출국
?각국 언어로 된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