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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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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3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10-0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윤상용
- 전화번호
- 042-470-8323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처별 추천 쿼터를 확대하고 점수제 세부 기준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법무부가 확대·할당한 부처별 추천 쿼터(3,000명, ~23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선발기준으로 추천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허용
2.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변경前) 재입국특례자(E-9) + 취업기간 1년 이내 만료 + 사업장 변경 이력 없음
? (변경後) 4년 이상 근무(E-9) + 취업기간 1년 이내 만료 + 사업장 변경 이력 없음
최초 1년 2년 3년 4년 4년 10개월 재입국 1년 2년 3년 3년 4년 4년 10개월
(신청 기간) ‘23. 10. 5.(목)∼12. 8.(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요일제 신청) 각 요일별로 외국인 출생연도 끝자리 지정
신청 가능 요일(출생연도 끝자리)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 ②고용기업 추천서[붙임]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이에 고용부는 법무부가 확대·할당한 부처별 추천 쿼터(3,000명, ~23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선발기준으로 추천서 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4년 이상 E-9, 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취업활동 중인 외국인 중 숙련성 등이 검증된 자에게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허용
2. ? 제조업(한국산업분류표 중분류<10~34>)
? 신청 외국인 산재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E-7-4 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 (변경前) 재입국특례자(E-9) + 취업기간 1년 이내 만료 + 사업장 변경 이력 없음
? (변경後) 4년 이상 근무(E-9) + 취업기간 1년 이내 만료 + 사업장 변경 이력 없음
최초 1년 2년 3년 4년 4년 10개월 재입국 1년 2년 3년 3년 4년 4년 10개월
(신청 기간) ‘23. 10. 5.(목)∼12. 8.(금)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요일제 신청) 각 요일별로 외국인 출생연도 끝자리 지정
신청 가능 요일(출생연도 끝자리)
월 | 화 | 수 | 목 | 금 |
1,6 | 2,7 | 3,8 | 4,9 | 5,0 |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①신청서[붙임] ②고용기업 추천서[붙임]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③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④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첨부
- 신청서 및 고용기업 추천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