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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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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4-01-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남진주 
전화번호
042-480-638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공고 제2024 - 2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장
 
1. 건 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2.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과태료부과 예정액 공시송달 내용
미두건설(주)
(현장:원주혁신도시 복합2BL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110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15 임** 2,000,000원
(자진납부기간: 1,600,000원)
과태료 자진납부
및 의견진술
4. 공고기간 : 2024. 1. 16. ~ 2024. 1. 30.(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최건호(Tel 033-769-080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