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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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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24-293호]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등록일
2024-12-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이단비 
전화번호
042-470-8314 
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붙임파일 내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4. 12.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첨부
  • 첨부파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4-293호(사회적기업 인증취소 처분 공고).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