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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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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천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2-714-8801
- 담당자
- 이수민
- 등록일
- 2024-11-21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465호, 2023. 8.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2.(15일간)
나.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공고 제2024-78호
다. 공고대상: 주식회사태영건설산업
* 현장: 불국 남천 재해복구공사 1차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465호, 2023. 8.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18. ~ 2024. 12. 2.(15일간)
나. 공고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공고 제2024-78호
다. 공고대상: 주식회사태영건설산업
* 현장: 불국 남천 재해복구공사 1차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
- 공시송달 공고_태영건설.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