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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서울북부지청 > 서울북부고용센터 
전화번호
02-2171-1859 
담당자
박정윤 
등록일
2024-11-2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상담요청 출석통지(2회차) 불응 및 연락두절로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11.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제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25. ~ 2024. 12. 9.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 박정윤(☎02-2171-185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