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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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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북부지청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51-309-1523
- 담당자
- 오철현
- 등록일
- 2025-01-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공고 제2025-3호
2025. 01.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포함)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포함)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거주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01. 2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건명 : 과태료 납부고지서(의견진술 및 독촉장 포함)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근거 : 고용보험법 제10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시송달자 명단)
공고기간 : 2025. 01. 22. ~ 2025. 02. 05. (15일간)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오철현 주무관(☎ 051-309-1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10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공시송달자 명단)
공고기간 : 2025. 01. 22. ~ 2025. 02. 05. (15일간)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오철현 주무관(☎ 051-309-1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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