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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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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울산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52-228-1810 
담당자
홍유미 
등록일
2025-01-2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에 의거〔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송달합니다.
 
 
 
건 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4항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
과태료 부과예정액
공시송달 내용
㈜이에스건설(공사명: 웅담리 드라마 세트장 건축공사)
120111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318 비엔비빌딩503호
차**
2,000,000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공고기간 : 2025.01.22.~2025.02.05.(15일간)
기타사항은 고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근로감독관 이지유(전화 031-931-28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