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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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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안산고용센터 
전화번호
031-412-6989 
담당자
김소윤 
등록일
2025-01-2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1.2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김0웅(73.01.11), 이0욱(69.07.17)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통지
4. 공고기간: 2025.1.22.~2025.2.4.(14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박수민(Tel. 053-667-679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