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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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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실업급여 부정수급 은닉 결국 적발된다.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42-480-6460 
담당자
박상용 
등록일
2007-03-23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수급자가 실업인
    정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4대보험 전산망, 국세청 전산망, 주변인물의
   제보 등 다양한 부정수급시스템을 통해 은닉사실이 결국 발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에는 실업급여수급자가  제조업체에서 하루 취업한 사실을 미신고하여  4대보험 전산망을 통해 적발된 후 1회 실업인정기간인  4주동안의 실업인정에 대한 실업급여액을 전액 반환한 사례가 있었고,
 -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하루 근로한 사실을 미신고하여 취업 미신고한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 실업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불이익이 없다고 당부하였다.
○ 아울러, 노동청에서는 실업급여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고용보험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예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T.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