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7월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및 재정지원 혜택 부여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42-480-6243 
담당자
박종훈 
등록일
2007-06-26 
○ 다음달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고나 휴직, 감봉 및 전직 등과 관련해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건당 최고 2천만원씩, 2년동안 4번에 걸쳐 최대 8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액은 사업주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 노력정도 및 불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구제명령을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 이는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7월부터 삭제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데 따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