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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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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42-480-6436 
담당자
송은경 
등록일
2010-10-08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10.10.11부터 12.17까지 실시되는 금번 지도․점검은 특히, 외국국적 동포고용 음식점과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을 중점 점검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동포고용 관리절차 이행여부와 건설업취업등록제 등 관련법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관련법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임금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 폭행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표준근로계약서 체결, 각종 신고사항 이행, 각종 보험 가입, 차별 등)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자 고용, `여권` 등을 사업주가 보관, 외국인등록증 미발급 등)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여부(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이번 점검에 앞서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이행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 이후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소 실태도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숙사 설치기준 이행여부, 화재나 건강위협,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기숙사 설치기준 :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기숙사 설치 시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는 피해야 함 



□ 문기섭 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고용 예방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불편사항도 폭 넓게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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