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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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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산재 취약분야 특별점검 실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42-480-6303 
담당자
권병훈 
등록일
2010-10-29 
1. 산재 취약분야 특별점검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보도자료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취약분야 특별점검 주요내용>
- 점검기간 : 2010.11.1∼12.17(7주간)
- 점검대상 : 업종별·규모별 재해현황을 분석하여 산재 취약분야에 속하는 사업장
                     ※ 제조·건설·기타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중 전도·추락·협착 등 업종별 특성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 산업재해자수가 급증한  다가구주택, 
                          원룸 등 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등
- 점검방법 :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 통보없이 불시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이행 여부,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상태, 
                      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의 적정성, 기타 유해·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장치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전반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 발견시 즉시 입건, 과태료 부과·작업중지·사용중지 등 엄격하게 행·사법조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 준수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등

2. 아울러 우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지도·점검시 법 위반사항에 대한『즉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 
     및『작업중지 대상작업』, 『즉시 입건대상』을  첨부하오니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