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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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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11년도 검찰합동 점검 결과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42-480-6303 
담당자
정상훈 
등록일
2011-07-13 





“노동부-검찰” 합동점검 결과 13개소 사법처리,
29개 사업장 과태료 4,926만원 부과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6.13일부터 2주 동안 산업재해 다발·위험 사업장 및 사망재해 발생사업장 등 총 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찰합동점검 결과 4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그 중 13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9개 사업장에 대해 4,9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및 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거푸집·동바리 등 건축 현장 구조물 부적정 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 이었고,
○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 행위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산업안전보건법상 각종 교육 미실시,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이었으며,
○ 그 외 ○○ 종합건설사가 시공하는 대전 서구 소재 ○○신축공사 현장은 추락 및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되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는 등 8개 사업장에 대하여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하였고, 위험기계·기구를 안전방호 조치없이 사용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중지 명령을 하였다고 밝혔다.
□ 이재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5월19일(화)부터 시행된 산안법 위반 시 조치 강화기준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 확대와 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전하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경각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안전·보건 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교육과 감독을 강력히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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