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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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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사업주 부담 해소방안 마련.시행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042-480-6304 
담당자
이태우 
등록일
2011-08-30 

□ 대전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 본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장방문 컨설팅 및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격 용량 300킬로와트이상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용해로·화학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 사업주가 작성, 안전보건공단에 심사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09년 법시행 이후 우리청 관내 승인사업장은 43개소, 연평균 심사신청 사업장은 18개소 정도이다.
 
□ 금번 지원방안은 대전고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 3명, 안전공단의 팀장 3명 등 6명을 3개팀으로 구성하여,
- 공장설립 및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여부 현지방문 컨설팅 또는 전화 자문을 실시하고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1차로 9.27(화) 15:00부터 3시간동안 안전보건공단 대전 지역본부에서 작성 및 제출방법에 대하여 안전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추후 매월 1회씩 동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한정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금번 지원방안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능력 배양 뿐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 또한 내실있는 계획서 작성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