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전화번호
- 042-480-6328
- 담당자
- 김정아
- 등록일
- 2011-12-28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공포)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으로 하는 규정의 효력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인바,
-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ㆍ정착시키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단계적 적용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으로 하는 규정의 효력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인바,
- 이에 따라 예상되는 고용감소, 고용기피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ㆍ정착시키기 위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단계적 적용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