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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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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방노동청,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에 121억원 지원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과 
전화번호
042-480-6048 
담당자
태용한 
등록일
2006-07-18 
□ 대전·충청지역에서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충청지역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 지원금은 모두 82,282건에 121억원이 지원돼 지난해 같은 시기 57,886건, 95억원에 비해 지원건수는 42.1%, 지원금액은 27.2% 증가했다고 밝혔다.
- 특히 분야별 지원금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면 지원하는 검정수수료 지원은 전년 동기 대비 지원건수는 356.8%, 지원금액은 434.9%증가 하였다.

□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은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사업장의 자체시설 또는 다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는『사업주 직업훈련』
○ 재직근로자가 스스로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새벽이나 저녁, 휴일 등의 시간에 본인이 필요한 직무교육이나 외국어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주는『근로자수강지원금』
○ 재직근로자가「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하면 자격증 취득에 소요된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구입비 등(10만원 정액)을 지원하는『검정수수료 지원』
○ 재직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주는『근로자학자금대부』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와 같이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이 증가한 것은
○ 과거에 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식 수준이 고도화되고, 특정 기술의 수명이 반으로 줄어드는 등 기술혁신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 학령기 정규교육 및 초기 양성훈련만으로는 근로생애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유지·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가 스스로의 직업능력개발을 적극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대전·충청지역 관내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주 및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