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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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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안내
등록일
2014-01-17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팀 
담당자
허윤 
전화번호
033-650-2515 
2014년도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도「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안내 
 
 
1. 사업 목적
❑ 노사가 함께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아울러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고성과 일터혁신 등을 도모하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
 
2. 사업 진행방법 및 기간
❑ 사업 추진방법 : 신청 및 심사에 의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비용지원
❑ 사업 기간 : 지원대상에 대해 2014년 11월까지 지원
❑ 사업 내용 : 지원대상이 신청한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지원 범위 결정
  
3. 지원 내용
❑ 지원비용 : 단위사업장 최대 4천만원, 단체사업장 최대 6천만원
❖ 단위사업장 : 단일 기업 또는 단일 사업장
❖ 단체사업장 : ①원·하청기업 공동, 대․ 중소기업 공동, 대기업 공동 또는 중소기업 공동 등
    동일 업종의 기업․사업장 집단 ②업종별 노사단체
❑ 비용부담 : 총 예산액의 최소 10% 이상은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단,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최소 30% 이상, 단체사업장은 대기업 포함 시 30% 이상, 대기업
    미포함시 10% 이상 지원대상자 비용부담
❑ 지원 프로그램: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등 노사관계 향상 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교육,
    세미나, 연구 등
 
4. 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2014. 1. 13(월) 〜 2. 12(수)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팀(문의 : 033-650-2515)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 1부, 제안서 및 예산계획서 각각 2부)
                     ❑ 신청요건 : 노사대표가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에 대하여 합의 후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장
❖ 단위 사업장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조와 사용자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기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없는 30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민주적 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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