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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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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 홍보
- 등록일
- 2014-06-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이재훈
- 전화번호
- 033-650-2513
【서면 근로계약 체결 및 교부문화 정착 홍보】
□ 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서면 명시 대상
일반근로자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②소정근로시간③주휴일
④연차유급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②근로시간,휴게시간③휴일·휴가④취업장소와 종사업무⑤근로계약기간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해당))
파견근로자
①일반근로자 계약내용②근로자파견계약 내용,파견의대가
▶ 2014년 8월 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즉시 부과 ◀
○ 근로계약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 내용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서면 명시 대상
일반근로자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②소정근로시간③주휴일
④연차유급휴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②근로시간,휴게시간③휴일·휴가④취업장소와 종사업무⑤근로계약기간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만 해당))
파견근로자
①일반근로자 계약내용②근로자파견계약 내용,파견의대가
▶ 2014년 8월 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시 과태료 즉시 부과 ◀
○ 근로계약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