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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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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일
- 2015-07-2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박언신
- 전화번호
- 033-650-2533
직업소개소를 활용하는 취업취약계층 구직자 보호와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직업안정법」제45조3에서는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신고포상금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현행 「직업안정법」제45조3에서는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신고포상금제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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