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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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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 알림
- 등록일
- 2018-01-15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방지희
- 전화번호
- 033-650-2517
□ 우리지청 최저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안내합니다.
- 접수기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담당자: 033-650-2517)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요 기능 및 역할
① 신고 사례 접수?시정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 받아 사실 확인하고 시정
② 집중 계도
3주간(1.8~1.28)의 계도기간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
③ 사업장 점검
계도기간 이후 2개월간 최저임금 집중점검
- 접수기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담당자: 033-650-2517)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요 기능 및 역할
① 신고 사례 접수?시정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 받아 사실 확인하고 시정
② 집중 계도
3주간(1.8~1.28)의 계도기간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
③ 사업장 점검
계도기간 이후 2개월간 최저임금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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