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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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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9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및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9-01-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임동훈
- 전화번호
- 033-650-2527
2019년 상반기 자율안전컨설팅 및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신청 안내
-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대상: 2018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2017년 환산재해율 상위 40%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500억 이상 건설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2018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2017년 환산재해율 상위 40%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건설현장
- 신청서 제출기한: 2019.1.25.(금)
※ '18년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기 승인된 건설현장 중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19년도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갱신 또는 '19년도 자율안전컨설팅 신규신청 가능
※ 이행계획은 구체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시고, 프로그램 갱신 현장은 '18년도 운영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분석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이를 '19년도 이행계획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원하청상생협력프로그램
대상: 2018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2017년 환산재해율 상위 40%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500억 이상 건설현장
-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2018년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 건설업체 중 2017년 환산재해율 상위 40% 이내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건설현장
- 신청서 제출기한: 2019.1.25.(금)
※ '18년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기 승인된 건설현장 중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19년도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갱신 또는 '19년도 자율안전컨설팅 신규신청 가능
※ 이행계획은 구체적이고 내실있게 작성하시고, 프로그램 갱신 현장은 '18년도 운영에 따른 효과성 등을 분석한 종합적인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고 이를 '19년도 이행계획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