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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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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알림
- 등록일
- 2019-07-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정연진
- 전화번호
- 033-610-1939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사업장인 30인 미만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적극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반기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ㅇ (운영기간) 2019. 7. 1.~9. 30.(3개월간)
ㅇ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 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ㅇ (운영기간) 2019. 7. 1.~9. 30.(3개월간)
ㅇ (대상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신고사항)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제공혜택) 피보험자격 미신고(1인당 3만원) 등 과태료 면제
- 근로자 확인청구로 사업주가 적극 협조하여 관련자료 제출한 경우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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