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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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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취업규칙 예시안 게시
- 등록일
- 2019-07-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국현
- 전화번호
- 033-650-2516
2019. 7. 16.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치를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규정 예시안을 게시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고 취업규칙에 위 사항을 명시하시어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지청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감독관 전화: 033-650-2516]
이에 우리 지청에서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내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규정 예시안을 게시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고 취업규칙에 위 사항을 명시하시어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지청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감독관 전화: 033-650-2516]
첨부
- (예시)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