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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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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표준취업규칙 및 취업규칙 신고안내
- 등록일
- 2019-08-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서정환
- 전화번호
- 033-650-2555
2019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표준취업규칙을 게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포함)
◎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위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을 이미 신고한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추가 된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류: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의견(동의)서
- 신고방법: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우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 포함)
◎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위 표준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을 이미 신고한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추가 된 취업규칙을 작성한 후 고용노동부에 변경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류: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의견(동의)서
- 신고방법: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