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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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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0-06-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광주
- 전화번호
- 033-650-25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에 따라, 월 평균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공공 3.4%, 민간 3.1%)
매년 7월 31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상황 보고서 및 전자입력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공단 강원지사 엄유진 대리 033-737-6613, 팩스 0503-470-024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공공 3.4%, 민간 3.1%)
매년 7월 31까지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용상황 보고서 및 전자입력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공단 강원지사 엄유진 대리 033-737-6613, 팩스 0503-470-024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년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조사계획 안내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