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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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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해외입국 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 알림
- 등록일
- 2021-01-0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손정대
- 전화번호
- 033-610-1939
미국 등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추세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전세계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나. 제출기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 확인서
* 기 적용 중인 방역강화국가(7개국) 및 러시아(항만) 포함(48->72시간)
다. 검사기관: 모든 검사기관 인정
* 기존 방역강화국가 중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라. 시행시기: 2020. 1. 8.(금) 01시부터(입국일 기준). 끝.
가: 제출대상: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나. 제출기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 확인서
* 기 적용 중인 방역강화국가(7개국) 및 러시아(항만) 포함(48->72시간)
다. 검사기관: 모든 검사기관 인정
* 기존 방역강화국가 중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라. 시행시기: 2020. 1. 8.(금) 01시부터(입국일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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