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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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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안내
- 등록일
- 2021-01-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주성혁
- 전화번호
- 033-650-2523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여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청에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 조치 의무 사항
①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②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③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이에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여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청에서는 동 사항에 대하여 이행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 조치 의무 사항
①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②건설공사 설계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③건설공사 시공단계
-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