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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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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자 직접 선임 의무 발생 안내
- 등록일
- 2021-02-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돈희
- 전화번호
- 033-650-252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21.10.2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별표6]
◈(개정내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이에 귀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선임이 되어 있지 않다면 '21.10.21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등 보고서 1부 . 끝.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21.10.21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합니다.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별표6]
◈(개정내용)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3. 이에 귀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선임이 되어 있지 않다면 '21.10.21까지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등 보고서 1부 . 끝.
첨부
-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