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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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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 선정 안내
- 등록일
- 2025-03-06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정선유
- 전화번호
- 033-650-2514
1.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大賞」선정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명: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사업
□ 개요: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을 선정 다양한 혜택 부여
□ 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大賞: '23~'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1)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2)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3)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4)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5)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6)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7)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8)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로 기소된 사업장
3.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우수기업) 2025. 3. 6.(목) ~ 4. 11.(금)
(大賞) 2025. 7. 16.(목) ~ 8. 19.(화)
2)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www.nosa.or.kr)
3) 관련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02-6021-1062)
붙임 1.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사업 안내서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끝.
□ 사업명: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사업
□ 개요: 노사파트너십을 통한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업장을 선정 다양한 혜택 부여
□ 자격:
○ 우수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大賞: '23~'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2.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1)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2) 노사문화 우수기업·大賞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3)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4)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5)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6) 「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7)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등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8)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로 기소된 사업장
3.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우수기업) 2025. 3. 6.(목) ~ 4. 11.(금)
(大賞) 2025. 7. 16.(목) ~ 8. 19.(화)
2)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www.nosa.or.kr)
3) 관련문의: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02-6021-1062)
붙임 1.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사업 안내서 1부.
2. 신청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