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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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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태백고용센터 > 태백지청
- 전화번호
- 033-550-8682
- 담당자
- 박주영
- 등록일
- 2024-06-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공시송달)공고 제 2024-13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06. 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참고
4.공고기간:2024.6.4~2024.6.18.(15일간)
5.기타사항은 태백고용센터 박주영(tel.033-550-86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06. 0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장
1.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근 거: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참고
4.공고기간:2024.6.4~2024.6.18.(15일간)
5.기타사항은 태백고용센터 박주영(tel.033-550-86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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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제2024-13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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