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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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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부산동부지청 > 부산동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1-760-7202
- 담당자
- 고유미
- 등록일
- 2024-12-20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12. 20. ~ 2025. 1. 3.(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초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6915-4125)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안언선(Tel. 02-580-495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20.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서 울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장
1. 건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2. 근 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4. 12. 20. ~ 2025. 1. 3.(15일간)
5.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서초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02-6915-4125)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안언선(Tel. 02-580-4958)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153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