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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양호철
- 전화번호
- 033-269-3578
- 등록일
- 2019-06-21
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필수기재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하여 필수기재하여야 합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사업장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직장_내_괴롭힘_판단_및_예방,대응_매뉴얼(발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