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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4-04-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손인수 
전화번호
033-269-3577 

우리 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부정이득의 징수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체당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바랍니다.
ㅇ 자진신고기간: 2014.4.1.~ 2014.4.30.
ㅇ 신고장소: 고용노동부 각지역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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