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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등록일
2014-05-17 
담당부서
기획총괄팀 
담당자
김철기 
전화번호
033-269-3569 

 6월 4일(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제6조의2(2014. 2. 13 신설)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일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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