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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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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년 국선공인노무사 신청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14-11-1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권계숙 
전화번호
033-269-357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2015년도 소규모 사업장 퇴직근로자의 체당금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 국선공인노무사 공개모집에 따른 서류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변경내용 : 서류접수기간 연장(2014.11.19(수).18:00 까지)
   - 변경사유 : 전국단위 공개모집(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내용에 따라 조정(1일 연장) 
   - 제출서류 : 1. 지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등록증사본  1부
  - 접수처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근로개선과
  - 문의처 : 033-269-3572(근로감독관 권계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