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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청소년 근로자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2014-11-25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황신하 
전화번호
033-269-3571 

       󰊱 사업 개요
          ○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공인노무사를 각 지방관서별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고,
             -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성희롱 등 피해를 받았을 경우 관할 지역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과 상담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 청소년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이 진정 사건을 대리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 연소 근로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로 하되,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포함
       󰊲 업무추진절차 및 신청서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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