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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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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근로복지공단 이관
등록일
2016-12-26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안정화 
전화번호
033-250-192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업무 이관 안내문>
-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
2017.1.1.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
 
□ 2017.1.1.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급여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사·퇴사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업장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각각 수행함으로써,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이 야기되어 왔으나,
□ 2017.1.1.부터 고용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의 가입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모두 통합됨에 따라
- 고용보험 가입, 자격관리, 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누락을 방지하는 등 쳬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지고
- 특히 비정규직, 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보험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용보험 업무 통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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