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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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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단순노무종사자 고시문 및 활용자료 첨부
- 등록일
- 2018-04-0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강창훈
- 전화번호
- 033-269-3575
18.3.20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 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 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
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2. 표준직업분류 리플렛(단순노무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2. 표준직업분류 리플렛(단순노무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3. 표준직업분류 책자_표지(단순노무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3-1. 표준직업분류 책자_내지(단순노무종사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4. 단순노무직종 종사자 주요 현장 Q&A(감독관 활용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5. 단순노무직종 직업분류 교육자료(고용노동부, 통계청).pptx 다운로드 미리보기
- (참고)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_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단순노무종사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참고)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_분류항목명 및 내용설명(직종 전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참고)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_분류항목표 전체(통계청, 직종 전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